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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5. 01:28 - Dexter Oh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준비!!

2015년 7월 24일 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람들한테 나 이제 사장이라고 우김..ㅋㅋ)


아직 점포 선정을 하지 못해... 일단 집주소로 전자상거래업만 등록을 하고 왔다. 원래 하려는 주업종은 일반 가정집 주소로는 불가.


사실 점포 자리 다 알아보고 천천히 하려 했지만,


어느분이 비사업자로 물건판매 한다고 국세청 신문고에 신고를 해 주셔서, 드디어 오늘 사업자 신고를 하였다.


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고 쉬웠다. (진작 등록 할걸!!)


돈도 하나도 들지 않는다.


그럼 사업자 등록에 준비해야 할 것을 알아보자!!


  • 상호명
  • 업종
  • 신분증
  • 일반과세 or 간이과세 결정

여기서 과세자 결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번 신고, 간이과세자는 매출 4천500 인가를 넘으면 안되며 일년에 한번 신고 해야함.

검색하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둔 자료들이 많으니 확인해 보자.


위의 네가지만 결정하여 각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는데에 단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모든 분들 부자 되세요~~